라)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
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마)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혈전이발생한경우(단, 1년이내에발생한혈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바) 6개월 및 12개월 모니터링 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호중구수 0.5 x 109/L미만
(2) 혈소판수 20 x 109/L미만
(3)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미만
사)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시행
하여 PNH관련 증상이 호전된 경우
아) 12개월 모니터링 시 과립구 크기가 10% 미만
이며LDH가정상상한치이하인경우(솔리리스주
투여를 6개월 중단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
토록 함)
자)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적극적치료방법인이식을고려하여야함.
라.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