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을 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 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에프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을 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 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