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검색광고 협약서
Garmin Corporation (이하 ‘갑’이라 칭함) SBCK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가민의 브랜드 검색 광고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가민의 국내 매출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갑과 을이 상호간 협력으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가민의 ‘브랜드 검색 광고 등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협조 범위) 양사는 '브랜드 검색 광고 등록'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협조키로 하며, ‘갑’이 필요에 따라 ‘브랜드 검색 광고 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회사별로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