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고시 제2001-28호(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부터
고시 제2016-110호(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까지 신설내용은 추
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내용으로 수록하되, 삭제고시는 제외하고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정렬하였으며, 심사지침은 2011년 3월
및 2012년 8월 현재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0호(2015년 11월 30일
시행)까지 반영한 병용금기·연령금기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0호(2016년 1월 29일 공고)까지 반영한 임부금
기 성분 및 고시 제2010-43호(2010년 7월 1일 시행,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부
록으로 수록함.
최종 고시 대호와 시행일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과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