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직제개편에 따라 솔리리스주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솔리리스주 사전심의 검토를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로 변경함.
※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
개정(안) 신‧구 대비표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변경(안)의 신‧구 대비표
ㆍ 위원회 변경에 따라 기존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은 폐지함.
직제개편에 따라 솔리리스사전심의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