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배경
○ (규정 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Eculizumab (품명: 솔리리스주)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본 위원회 현위치) 직제개편에 따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 검토를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내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로 변경
○ (폐지 필요성) 본 규정의 시의성‧합리성 고려 규정 폐지가 타당
□ 폐지 주요 사유
○ 직제개편에 따른 솔리리스주 사전 심의 업무 분장의 변화
- 솔리리스주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솔리리스주 사전심의 검토를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로 변경함.